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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방법
관리자
2013-08-08
안녕하세요! 새롬데이타 입니다.
요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제가 SPC에서 교육 받은 내용과 실제 많은 사례를 접한 것을 토대로 설명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안내
1. 경찰, 검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지원을 받아 같이 단속을 합니다.
(SPC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 체신청 중 한 곳과 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2. SPC는 자체 단속 프로그램인 Au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합니다.
(Audit 라는 프로그램은 SPC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언인스톨이 아닌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언인스톨을 하더라도 Audit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고객사에게 주면 싸인이나 도장을 고객사에서 하게 됩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하신 후에 추후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나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 기회는 1번 뿐입니다.)
3. 단속 리스트는 각 각의 벤더사(MS, Adobe, Autodesk 등..)에 리스트가 넘어갑니다.
4. 고객사에 변호사(각 벤더에 의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 지정됩니다.
(추후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5.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상 먼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6. 단.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다르오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가지나 단속 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MS Windows의 경우 단속 전에는 COEM, Package, License, OV, OVS 등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무조건 Package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변경사항 : Package는 수량이 5 Copy 이하일 때
5 Copy 이상일때는 GGWA + SA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참고 : MS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MS 제품을 사용을 원하는 MS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MS에서 허락하는 조건 하에.. )
예) Windows Server 가 단속에 걸렸을 경우 필요가 없으시면, Office로 대체해서 구매 하셔도 됩니다.
7.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스펙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구매 스펙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스펙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CD Key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CD Key,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라이센스 사본 등등...)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9.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0.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3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11. 최대한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읍소를 많이 하시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하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2. 합의를 보시지 않을 경우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3.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14.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를 취하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단속시에는 소프트웨어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므로 싸게 구매가능)
단속 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합의 실패시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 벌금 ( 회사 + 대표이사 )
단속리스트 팩스로 넣어주시면 어떻게 구매하셔야 하고 구매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산정해서 정확히 구매하셔야 하는 스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번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사내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요령
관리자
2013-08-08
▷1단계 :
가능한 PC구입시 동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메이커 및 조립 PC마다 OEM으로 제공되는 SW제품 및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향후 추가 제품구입 및 업그레이드 시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선정합니다. 회사 내에 많은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두어 그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어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
정기적인 검사와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W사용실태조사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중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점검계획을 알려 점검 및 조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점검 및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자와 관리담당부서 책임하에 사전통보 없이 전사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평소 SW불법복제품 사용하지 못하게끔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단계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대장 작성 및 각종 계약서 보관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리대상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디스켓, 계약서, 각종증빙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복제는 구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관리소홀 및 분실 등으로 정품을 구입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5단계 :
실태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부족한 수량은 구입하여 적기에 공급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회사내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제품 파악을 통하여 구입계획을 수립. 이를 가능한 가장 빨리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에서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그마한 부주의로 회사에 민, 형사상의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단계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올바른 의식과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도 경영자가 이를 무시하고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문제의 인식과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게끔 실천하는 것입니다.
19
프리웨어도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관리자
2013-08-08
프리웨어라 하여도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명시하고 있는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이를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프리웨어의 이용조건은 영리목적의 복제나 배포 등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확대하여 상용이나 셰어웨어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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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소프트웨어를 도난 당했을 경우 이전에 백업해둔 프로그램을 사용..
관리자
2013-08-0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변질이 아닌 도난, 분실의 경우에는 보관용으로 백업해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품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저작 권사로부터 정품프로그램을 다시 부여 받거나 재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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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
관리자
2013-08-0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권위에 의하여 복제물을 사용, 소지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및 변질에 대비하여 백업용 CD를 1~2부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업용 CD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복제권이나 배포권 침해로 처벌이 됩니다.
16
사용자 편익을 위하여 백업용 복제를 허용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
관리자
2013-08-08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보호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항으로서 프로그램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정품을 정당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여사업은 제외됩니다.
복제물의 사용 중에 멸실?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할 것, 이것은 프로그램데이터의 멸실?훼손?변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백업용 CD를 폐기하고 정품을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15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수업과정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관리자
2013-08-08
수업과정에 제공하는 경우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서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기술 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교의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육?해?공군사관 학교, 세무대학 등),
③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일 것(교사, 보조교사, 계약직 교사, 교장, 교감 등),
④ 수업과정에서 제공(실험실습, 교육활동과정 등)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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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
관리자
2013-08-08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또는 수사, 교육, 개인적인 목적, 시험,검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일정한 경우에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권리가 유보되는데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경우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한적으로 자유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공표된 것에 한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 또한 복제와 사용에만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등 기타 권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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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트리..
관리자
2013-08-0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사용허락에 관한 규정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자가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이 되며, 또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비교적 장시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여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배포권 침해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자신의 PC로 일시적 복제(캐시)하는 이용자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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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소프트웨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2013-08-08
정품소프트웨어를 인정받으려면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정품구입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저작권사에 정품소프트웨어를 다시 부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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